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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시 경찰청 통계인용 부적절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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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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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도,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손보협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보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2000년 29만481건, 2001년 26만579건, 2002년 23만953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손보협회측은 이에 대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보험사고율은 가벼운 접촉사고등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경찰통계에서 제외되는 사고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요인에 경찰통계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손보협회측은 보험인사 사고율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2000년 4.75%였던 것이 이후 계속 증가해 올해 평균 인사사고율이 5%대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2001년 자보료 인하및 지난해 8월 약 3~4%의 자보료 인하를 제시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올 1월 인상됐으며 진료수가, 정비수가,노임단가 상승등의 보험료 인상근거를 제시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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