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환산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해당 거래 결제일의 이틀전(영업일 기준)까지 외환카드와 외환은행 전 영업점 및 외환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내·외 일시불 사용금액을 할부식으로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9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카드는 할부전환제 추가 도입으로 해외거래 할부 서비스 이용 가능 고객을 리볼빙 회원에서 모든 고객으로 확대했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해외거래는 국내 거래에 비해 건당 사용금액이 커 일시 결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고객이 해외 일시불 거래 대금을 할부로 나눠낼 수 있어 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