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세청에 통보된 총 1천262건의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520건(41.2%), 236건(18.7%)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인천 82건(6.5%) ▲부산 61건(4.8%) ▲경남 57건(4.5%) ▲대구 55건(4.4%) ▲경북 41건(3.2%) ▲대전 31건(2.5%) ▲충남 30건(2.4%) ▲강원.전북 각 29건(2%) 순이었고, 제주가 4건(0.3%)으로 가장 적었다.
여신협회는 위장가맹점을 통한 탈세와 `카드깡`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부터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건당 포상금 1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