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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과잉 보험금 청구 ‘골머리’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09 18:41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진단서 끊어 보험금 청구…대책마련 시급

여전히 일부 병원들이 단순 접촉사고시에도 상해진단 2~3주를 발급할 정도로 “후한” 진단서 발급경쟁을 벌이고 있어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반면 사고가 일어났었다는 점을 감안, 무리한 진단서발급임에도 불구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등 손보사들이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상해정도를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히 진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병원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 병원들이 택시회사 행사시 찬조를 하거나 기사들 건강검진 할인까지 내세우며 교통사고 환자유치 경쟁과 함께 진단서를 남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유모(여·29)씨는 최근 집근처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냈다.

운이 좋게도 가벼운 접촉사고라 차량 손상도 거의 없고 상대방 운전자도 다치지 않아 보험처리 않고 해결하려 했으나 다음날 피해 운전자가 목부위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보험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사소한 접촉사고나 가벼운 인사사고때에도 상해진단서가 무분멸하게 남발되는데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CT촬영에서부터 다양한 검진이 불가피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노려 “드러눕기”를 다반사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접촉사고때에도 진단서를 2~3주씩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정말 황당하다”며 “상해정도에 따라 정확한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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