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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벤처 M&A펀드 운용안 막판 ‘고심’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2 18:08

업계…손실우선금 부담따라 배당도 차등

정통부…펀드 취지 감안해 전향적 고려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IT벤처 M&A펀드’와 관련 벤처캐피털업계가 펀드운용 방식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는 벤처캐피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벤처 M&A펀드’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펀드 초안에는 펀드규모를 종전 방안대로 500억원으로 가져가며 2개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고 출자비중은 정부가 60%, 민간에서 40%를 부담하는 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이번 펀드의 경우 의무비율에 있어 3년내 출자금의 50%를 투자해야 하고 창업 7년내 기업에 50%이상을 투자하도록 해 기존 IT전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조건보다 완화됐다.

또 조합결성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으며 M&A 목적의 구주 취득도 총 결성금액의 49%선에서 허용됐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털업계는 매칭비율이나 펀드존속 기간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펀드 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상장등록법인의 투자비율은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방식에 있어서도 조합 출자금을 일괄납입하지 않고 분할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것과 현재 펀딩시장이 냉각기인 점을 감안해 GP를 선정한 후 펀딩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이 손실우선충당금을 부담하는 만큼 배당에 있어서도 차등을 둬야 하며 본계정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후행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어렵고 벤처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M&A펀드가 조성되는 점을 감안해 건의 내용중 몇 가지는 전향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할납입 방식이 수용되면 펀드 개수는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상장회사 투자 등 벤처캐피털업계의 건의 내용이 상당부분 감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통부는 ‘IT벤처 M&A펀드’의 업무집행선정 공고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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