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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의무 가입토록 해야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02 22:21

효용성 높이기 위해 면허 취소, 영업중지 등 제재 불가피

개발원, 재난보험 세미나



앞으로 재난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대한재보험 12층 강당에서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재경부 보험제도 과장을 비롯해 양대봉 삼성화재 이사, 윤인섭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보험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공청회가 실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반면 사고후의 보상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재난사고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재난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의무보험화가 효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험미가입자를 검색,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사업 등록시 및 사업자 정기 검사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후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면허 등록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도 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가입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부과로 벌금수준도 매우 낮아 이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 위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미가입자 검색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두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보험가입자료와 특수관리시설 DB상 보험가입대상자 자료를 연계해 보험미가입자를 검색,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하거나 안전진단 전담기관에서 보험가입대상시설을 확인하고 미가입자를 검색,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운영체계 및 기초법률 등을 검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우선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을 개정하는 안과 ‘안전관리기본법(가칭)’등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하고 또한 보험약관은 재난보험이 의무보험 상품의 표준형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법령의 내용과 기존 의무보험 약관의 분석결과 등을 반영, 개발안이 제시됐으며 보험요율은 의무 보험화에 따른 요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참조 위험율로 운영하고 기존 영업배상 시설소유자특약,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위험율을 분석해 합리적 수준으로 시설별 요율을 책정키로 했으며 공항 등 특수시설의 경우 재보험처리의 불가피성을 고려, 해외 요율 사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 보상한도액의 설정 및 재보험처리, 불량물건 관리 등이 논의된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안전관리기본법’사안은 기존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망라, 각종 재해에 대한 정부역할의 기본원칙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세부적인 제도는 각 부처별 개별입법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관리의 용이성이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입법의 형태에 따라 제도화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화재보험법의 개정을 전제로 운용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재난사고 현황>

         <재난사고 구체적 사례>

자료 : 행정자치부(2003년 재난연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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