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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율 산정에 ABS포함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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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5 21:55

조정자기자본비율에도 1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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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연체채권 비율 산정에 자산유동화증권(ABS)까지 포함된다.

또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조정 자기자본 비율에도 ABS의 10%가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카드사의 경우 ABS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체 채권 비율 산정시 대차대조표상 자산 이외에 유동화 자산을 포함시켜 연체율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체 채권 비율은 연체 채권을 총채권으로 나눈 것으로 유동화 자산이 포함되면 카드사 대부분의 연체율은 낮아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조정 자기자본 비율에 ABS의 10%가 반영됨에 따라 카드사들의 조정 자기자본 비율은 종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평균 조정 자기자본 비율이 올 3월말 현재 10.2%이였으나 ABS의 10%가 반영되면 연체율이 0.6% 포인트 하락한 9.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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