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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채 만기 연장율 53% 불과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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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1 22:13

4∼5월 4兆 순상환 … 2조3000억원 신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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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3대책에도 불구하고 4∼5월 만기 도래한 카드채 규모가 만기 도래액의 53.6%에 달해 카드사들이 여전히 카드채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카드업계 따르면 지난 4월3일부터 5월말까지 카드채의 만기 도래액은 13조6000억원으로 이중 만기 연장은 53.6%인 7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카드사들은 모두 6조3000억원을 상환했으며 2조3000억원을 신규로 차입해 순상환 규모가 4조원에 달했다.

4·3 대책에 따르면 카드채의 50.7%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기금은 6월말까지 전부 만기 연장을 하고 28.7%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권은 절반을 만기 연장해 주게 돼 있다.

따라서 카드채의 65%가 만기 연장돼야 하지만 실제로 일부 연기금과 금융기관은 상환을 요구해 실제 만기 연장 비율은 여기에 훨씬 못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만기 연장과 관련한 가격 차이로 만기 연장 대신 상환을 택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특히 국민카드의 경우 합병 발표 이후 전액을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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