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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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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4 22:47

소득·직장 변경시 약정기간동안 2차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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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이달부터 자신의 소득과 신용 등이 변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각 보험사에 전달, 회사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신용대출에 한해 △직장 변경 △연소득 변화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획득 △거래실적 우수 등 5가지 경우로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 횟수는 약정 기한내에 2차례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을 위한 약관 인쇄,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달말부터 대형사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도 지난 3월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 은행권의 기준에 준해 각 회사별로 구체적인 약관을 만들고 있다.

은행의 경우 직장 변동, 소득 변화, 자격증 신규 취득 등으로 신용이 변동되면 1년에 2차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일부사가 지난달 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했다”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도 이 달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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