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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위은행 PNC, 1억천만달러 벌금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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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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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위 은행인 PNC가 증권법 위반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2일 밝혔다.



PM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의 자회사인 PNC는 지난 2001년 7억6200만달러의 부실 부채를 특수목적회사에 옮겨놓고 회계 장부상 부채가 없는 것으로 꾸며 이익을 부풀렸다.



정부는 PNC가 지속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면 12개월간 기소를 연기시켜 주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래리 톰슨 검사는 "회사의 협조 여부가 기소 연기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PNC가 부채를 숨긴 것을 밝혀내고 6개월간 PNC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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