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협 부실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자구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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