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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환대출 대폭 확대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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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31 21:27

신용불량자 방지 차원…상환방식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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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한도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카드사들은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카드이용 한도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1일 카드업계는 채권관리협의회를 열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환대출 제도 등을 개선해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우선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를 현재 유소득자로 제한하던 것을 무소득에게 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보증 없이도 대환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대환대출 신청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제출하면 대환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대상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최저 20% 선납이 가능할 때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거치식은 보증인을 세웠을 때와 선납 20%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카드사들은 초기 연체시 대환대출 취급을 유도키로 했다.

1개월 미만 연체일 경우 1000만원 이상, 보증인 입보하에 최저 50%를 선납했을 경우 대환대출로 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환 대출시 선납 조건을 마련하고 기간은 최장 5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대환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환받을 경우 무보증에 의한 재대환 및 신규대출은 금지키로 했다.

또한 최근 1년내 대환취급 경력자에 대한 재대환은 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는 감안해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카드사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대환대출 정보 활용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이용한도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4개 이상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월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연체자는 제외한다.

개인별 최대 감축한도는 분기별 10% 이내로 제한되며 각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및 카드수를 기준으로 감축비율을 차등해 적용할 계획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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