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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주의적기관경고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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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30 16:12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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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알리안츠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 영업을 적발해 주의적기관경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표이사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4천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매일 받는 일수납으로 221건의 보험계약을 불법 판매했다.

또 모집인으로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모집인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경유 및 분할처리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지수당 등 사업비 12억4천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 보험모집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992건의 보험계약을 가짜로 만들어 전산처리하고 마감이 끝나면 청약을 철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주요 지적사항들이 특정 지점에서만 적발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나타나 기관과 대표이사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지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해외여행보험 포괄계약의 보험료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단체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기준을 어기고 5억7천1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한 사실을 적발, 직원 3명을 문책 조치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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