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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과세 장기저축 허용론 ‘부상’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05 16:32

서민금융 활성화 위한 근본적 치유책 필요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고려해 비과세 취급돼야



“상호저축은행에 가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약 2% 정도의 예금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A상호저축은행의 영업창구에서 만난 어느 고객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예금금리 메리트가 있다며 거래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이렇듯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의 대표적 금융기관이면서 예금금리가 높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안된다. 조달금리가 높다 보니 대출금리는 당연히 높게 마련이다. 서민금융을 지향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실제로는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단기예금만 받다 보니 자산운영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매년 2∼4월이 되면 1년 만기 정기상품 고객들의 만기가 몰려 예금금리를 약 1% 상향조정 한다.

게다가 유동성부분을 고려한 자산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소액신용대출 같은 리스크 부담이 큰 상품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소액신용대출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업계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치유책으로 비과세 장기상품 취급을 제기하고 있다.



■ 비과세저축 허용 시급

상호저축은행의 전체수신 거래자의 92.2%이상이 3000만원이하의 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서민들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 시중은행과 통합해서 한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2000만원까지 농특세 1.5%만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차별화된 세금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 시중은행과 비과세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일정한 예치금액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호저축은행만의 독특한 상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자소득세 15%를 면제해 주면 예금금리를 현행 6%에서 5.1%까지 인하해도 고객에게는 똑같은 이자금액을 줄 수 있다”며 비과세저축상품허용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달코스트가 낮아짐에 따라 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용이해지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 만큼의 수익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비과세예금 취급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수신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며 “신용상태와 담보여력이 취약해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금융이용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과세 허용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장기저축상품도 취급 지적

전환 이후 최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여타 서민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저축상품 취급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짜리 정기상품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어 정상적 자산운영이 어렵다는 게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기로만 예금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려 하니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특히 금리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1년 정기상품을 팔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기가 몰려 있는 2∼4월경에는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1% 정도 올려 연장하는 식의 변칙적 금리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3∼5년짜리 정기상품을 허용, 장기 계획아래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장기상품 허용은 서민의 재산증식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활성화로 이어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키는 동시에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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