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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시대 개막

문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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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01 14:58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8월부터 가능
대리점 불공정행위 방지장치 추가 보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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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국회 법사위가 상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세칙마련 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법 시행 공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는 원칙에 따라 방카슈랑스 시행도 오는 8월 중순부터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 방지 장치의 보완이 국회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계약체결 과정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했고 시행령 상위의 사안으로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를 제한했다.

영업기준 위반시 등록취소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고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최종안에서 확대됐다.

또한 보험모집에 종사하게 될 별도의 사용인 채용을 금지했다. 설립 자본금 등 신규진입제도도 개선됐는데 단종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이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통신판매 전문사는 일반보험사의 3분의 2만 투자하면 설립이 가능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유사보험 등 공제에 대한 감독강화규정도 최종안에서 삭제됐으며 임원겸직 제한은 완화돼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임원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보험사기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금감위에 금감원, 협회, 공적보험기구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금지원을 위한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등 거래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전원 의결을 받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대주주 자금지원 방지장치를 강화했다.

대주주 투자 한도 규제는 부칙 제8조를 적용해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 수익증권판매 및 신용정보업 등 보험사들의 다각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정관변경도 금감위 인가에서 신고제로 완화됐으며 손보사의 계약자 보상제도, 보험사 인수 자격 요건 강화, 금감원의 보험 계약자 정보 요청권 등이 포함됐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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