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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억제위한 시정조치 크게 늘어-공정위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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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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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정조치건수가 급증세를 보였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건수도 증가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3296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이중 2635건에 대해 경고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권고이상의 시정조치를 취한 건수는 622건으로 36% 늘었으나 경고건수는 2013건으로 42% 줄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위한 제도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이부문의 시정조치건수가 크게 늘었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정조치 건수는 지난해 80건으로 전년 16건의 5배로 늘었다. 2001년 4월에 부활된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다.



`고객중심의 맞춤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채업자들의 불공정약관, 노인을 대상으로한 실버타운의 불공정약관 등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약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건수가 175건으로 전년 100건에서 무려 75% 급증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건수가 210건으로 전년 169건에 비해 24% 늘었다. 홈쇼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조치건수도 328건에서 338건으로 늘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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