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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自保사업비 규제는 잘못”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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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2 18:58

금융硏 정재욱氏 자보사업비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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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금융연구원 정재욱 연구위원은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보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방안’은 금융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자칫 보험사에 경영간섭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감독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자보사업비 부문의 감독 강화로 리베이트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사업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금융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처사며 경영간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손보사에 비해 사업비 절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들의 지나친 사업비 지출억제는 보험영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직접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감독정책의 수립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발시 처벌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조사인력 확보 및 조사대상 확대 등의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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