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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회장제 폐지키로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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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0 09:11

9일 이사회서 관련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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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회장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9일 조흥은행은 전체 이사회를 열고 행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회장제 폐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회의는 회장이 주재한다는 조항중 회장이라는 직제를 삭제키로 했다”며 “사실상 회장제를 폐지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조흥은행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위성복 회장의 공식 직함은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회장제 폐지와 관계없이 위회장은 현재 상임이사로 재직중이어서 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005년 3월까지는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이사회 의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으며 위회장이 상임이사로 재직중인 만큼 이사회 의장을 맡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위회장의 공식직함은 회장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나 그간 맡아왔던 이사회 관련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흥은행은 그간 정부가 권고안으로 내놓은 행추위 구성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주가 추천하는 주주대표 2명과 사외이사, 금융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금융계에서는 그간 정부가 은행 회장제도가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주장해온 회장제 폐지 요구에 결국 조흥은행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에 이은 이번 조흥은행의 회장제 폐지가 현재 유일하게 회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합병과정에서 통합은행의 지배구조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중 정부측 조정안으로 회장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회장제 폐지 바람이 국민은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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