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와 특별이익 제공 등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모집 수수료 등 판매비로 쓰일 예정재원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하도록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모든 판매경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 예정된 재원 한도내에서 집행하도록 했고 대리점을 통한 모집 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모집 실적에 따라 이익수수료를 대리점에 주는 제도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업비를 미리 설정한 재원보다 많이 사용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운용에 관한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사용된 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수당과 수수료, 특별이익 등이 사업비로 현실화 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사업비를 화재보험,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등 보험종목별로 정확히 배분, 집행하도록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