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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증자규모 2조4천억원으로 확대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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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31 09:50

수수료 3∼4%p 인상..무이자할부 3개월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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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요소중 하나였던 전업카드사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카드사의 증자 규모가 당초 2조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평균 3∼4%포인트 인상되고 무이자 할부가 3개월 미만으로 제한되며 부대서비스도 고객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와함께 기구와 인력 축소를 포함한 카드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업 카드사의 자구 계획을 최종 확정, 금주중 발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 카드사들의 자구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증자규모가 카드사 사장단들이 지난 18일 발표했던 2조원보다 많은 2조3천억∼2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은 증자와 함께 오는 5월부터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업체당 평균 3∼4% 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업체별로는 현대카드가 5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13∼23.8%에서 13∼27.8%로 인상하고 삼성카드도 같은달부터 현금서비스와 할부서비스, 카드론 등 각종 수수료율을 최고 4% 포인트 가량 올릴 방침이다.

이외에 엘지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도 3∼4%포인트 인상을 검토중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 서비스 수수료 등을 차등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무이자 할부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놀이공원 무료 입장과 주유 할인 등 부대서비스도 고객의 소득 등 신용도 및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차별화하는 등 영업비용을 현실화하면서 과당 출혈 경쟁을 자제할 예정이다.

일부 회사들은 사내 기구와 카드모집인 등 인력을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카드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종 확정된 카드사들의 자구안을 바탕으로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구 계획안중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에 보완을 요청했다"며 "지난 3.17대책으로 소비자들도 카드사들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분담한 만큼 카드사들도 소비자들과 시장이 만족할 수 있는 최종 자구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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