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보험료할인과 보험료 부당선납 등으로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힌 동양화재와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주의적기관경고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보험사의 임원 1명과 직원 17명 등 임ㆍ직원 18명을 문책하고, 보험대리점 41개에 대해 등록취소(4개), 영업정지(23개), 경고(14개) 등 제재조치를 했다.
보험사별 문책은 동양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5명, 신동아 2명, 쌍용, 현대, LG, 동부(이상 1명) 등의 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와 대리점은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다단계판매업체와 닷컴업체에 보험모집을 위탁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이를 자신들이 직접 모집·계약한 것처럼 처리한 뒤 계약자들에게 13억210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보험모집의 대가로 다단계판매업체와 닷컴업체 회원들에게 10억87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선점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 386억원을 9337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의 신용카드로 부당하게 선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있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 허위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자동차를 이중계약한 뒤 그 다음달에 393건, 5억9400만원 어치의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대리점은 건물구조 급수와 업종요율 등을 부당하게 적용해 1800만원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 행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