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비현실적인 법 제정으로 카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작년 3월말 제정한‘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의한 법률’ 제8조 3항에는 온라인 카드 결제시 모든 거래 내용에 대해 회원에게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카드사들은 이를 이행할 회원 정보와 전산 미비로 본의 아니게 위법영업을 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3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7월과 9월에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드사들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어 본의 아니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률대로라면 카드사들은 온라인상의 모든 카드거래에 대해 거래내용을 카드회원에게 즉시 통보해줘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회원정보 및 전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즉,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휴대폰 및 이메일 정보가 전체 회원의 47.3% 밖에 안 돼 나머지 52.7%의 회원에 대해서는 정보 미비로 통보를 해줄 수 없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카드 발급시 휴대폰 및 이메일 정보를 제공한 회원일지라도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변경 등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유효정보는 40%(전체 회원의 2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정보가 미비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휴대폰 및 이메일 정보를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는 답변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공정위 답변대로 한다면 대형 카드사의 경우 회원정보 비용으로 한해 79억원이 소요되고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는 34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용 문제 이외에도 회원 수가 많아 대형사의 경우 정보를 모두 확보하는데 무려 2년8개월(50명 투입×1일 1인 100통화×23일 근무)이 걸린다”며 공정위의 대안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을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이외에도 카드매출 승인 즉시 온라인 매출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출인지 분리인식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개회사 당 3억원이 소요돼 이 법의 이행을 위해 초년도에만 381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회원이 휴대폰 번호 등을 변경했을 경우 타인에게 카드정보가 통보되는 개인정보 노출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카드회원이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 변경시 카드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줘야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정보의 변경 사실 통보 미이행, 통신사 및 인터넷 포털업체의 문제로 정보전달이 지연됐을 경우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카드업계는 이처럼‘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의한 법률’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회원이 원할 경우에만 거래정보를 통보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카드 회원에게도 △연락처 정보 제공 의무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 △대금지급 사실 통지후 부정매출 인지 즉시 신고의무 △책임소재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