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2단독 김은성 판사는 26일 “손배 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모(46)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82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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