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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 “자동차 종합보험 손배시효는 3년”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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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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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지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 피해자는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개념에 따라 소멸시효를 3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김은성 판사는 26일 “손배 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모(46)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82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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