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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공정경쟁규약 4개월째 표류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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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2 18:33

공정위, 규약案 수 차례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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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안 만들어도 과당경쟁 못하는데”-



정부가 카드업계의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중인‘공정경쟁규약’제정이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작년 10월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과도한 무이자 할부 및 주유 할인, 백화점 사은품 지원 등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고비용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며‘과당경쟁 방지대책’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설사 감독당국이라 할지라도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약안(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카드업계가 규약 초안을 마련, 제출하자 이번엔 공정경쟁규약 내용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포함되면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며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을 되돌려 보내며 구체적인 규제내용 없이 규약안(案)을 만들 것을 귀띔했다.

그러나 재차 수정한 규약안에 대해 공정위는 물론 카드업계도 알맹이 없는 규약안이 실효성이 있겠냐며 또 다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

이처럼 수 차례 공정경쟁규약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제출했으나 이젠 공정위 내부 인사와 담당자 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안 파악 등으로 또 다시 늦어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중요한 정책도 아니고 업계 자율규약하나 만드는데 4개월이나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공정위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사실 과당 경쟁도 카드시장이 좋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규약을 만들지 않아도 과당경쟁을 하지 않는다”며“정부 정책이 모두 이렇게 뒷북행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오는 25일 출범하는 참여정부는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카드사 공정경쟁규약은 빠른 시일내에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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