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인수 자격을 제한하고 동종 보험업종에 대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활성화 및 수익기반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지배주주 변경시에도 설립시에 요구되는 자본적, 인적 제약 요건을 부과해 투기적 목적이나 인수 이후 매도를 통한 차익만을 노리는 부적격자의 보험사 인수를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손해보험사가 다른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종 보험업종에 대한 출자제한을 폐지해 방카슈랑스나 인터넷 전문 등 특화된 보험사의 설립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은행 등 보험판매 금융사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보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