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의 고질적 불법 보험영업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작년 5월 8개 손보사가 사업비를 변칙적으로 조성, 보험모집 비용(리베이트)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25개 소속 대리점들은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다른 대리점에서 유치한 계약을 매집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4일에는 20개 손보 대리점들이 리베이트 제공 및 보험료 대납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 대리점들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에게 보험모집을 부당하게 위탁하고 이들에게 1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을버스 단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이들 단체에 임대료 및 사무실경비 지원 명목으로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아파트 및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인수할 때는 관계자들에게 1666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과 공장화재보험을 인수할 때 각각 2970만원과 2448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 주고 아파트 및 일반화재보험 인수시에는 모집인이 643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손보사들의 불법행위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금감원이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터져 나온 ‘310억원 리베이트 제공’건은 손보사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까지 왔다.
금감원의 심의 제재 단계에 와 있는 이 문제는 내달 금감위 보고를 통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손보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모집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근본적인 근절대책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신달수 국장은 “생보업종은 최근 수년사이 보험모집이 많이 투명해졌지만 손보업종은 아직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손보업종의 보험모집질서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