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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위한 신용카드 사용 10계명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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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4 10:34

BC카드, 카드관리 요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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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단위조합 및 일부 은행에서 현금카드 위조 사고가 잇따르자 카드 사용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BC 카드는 23일 현금·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카드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카드 관리 십계명(十誡命)’을 내놓았다.



1.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라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타인에 알려주지 말라 =은행이나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라. 또 불법 현금대출업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려줘서는 안 된다.



3.카드매출 전표를 일일이 확인하라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매출전표의 금액을 확인한 뒤 카드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서명해야 한다. 매출전표 영수증에 업소명과 가맹점 번호, 거래 승인번호가 기재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4.카드거래 승인과정을 지켜보라 =유흥업소와 주유소 등지에서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카드거래 승인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몰래 카드를 복제하거나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5.카드회사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라 =카드 분실 때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모든 카드사들은 24시간 가동되는 ‘분실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매출전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라 =카드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회수, 폐기해야 한다. 매출전표는 나중에 청구서와 대조한다.



7.발급 신청 뒤 일정 기간 카드가 오지 않으면 카드사로 연락하라 =배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불법 수령해 사용할 위험도 있다.



8.‘금융전과자’가 안 되도록 주의하라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 요주의자로 리스트에 올라갈 경우 은행과 증권·보험 등 금융권거래는 물론, 심지어 백화점 카드까지도 거래에 지장을 받게 된다.



9.꼭 필요한 카드만 소지하라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면 분실할 위험이 그만큼 높고 분실 사실도 모른 채 상당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다. 꼭 필요한 카드 1∼2장만 사용하면 관리도 편하고, 카드사에서 신용 평점도 좋게 받을 수 있다.



10.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는 것은 불법임을 알라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평균 3%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법행위로 만약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해당 카드사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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