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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車사고 채무부존재訴 ‘남발’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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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2 21:23

전체 소송의 90% 차지…보험 가입자 승소율 7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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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합의 수단 이용 위해 소송 지적

중재전담 기구 신설·전문 변호사제 도입 필요


보험사들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보험사 소송남발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35개 보험사가 지난 5년간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건수가 225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손보사가 2030건으로 전체 90.1%를 차지했으며 생보사 127건, 유사보험 55건 등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규모는 1만건당 6건(5년간 보험금 지급건수 380만843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실제 사고건 중 부상이 경미한 접촉사고나 부상이 있더라도 경미한 상해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실세 소송 빈도수는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한 보험 가입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211명(70.3%)이 반소(反訴)를 제기했으며 이중 현재 소송이 종료된 91건중 63건(69.2%)이 보험 가입자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송 결과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험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소비자들의 부당한 고액 보험금 청구’사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 책임회피·합의수단 이용

이처럼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 당한 보험 가입자들은‘책임회피(67.3%)’,‘합의하기 위한 수단(26.3%)’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0명의 설문 대상자중 11.3%(34명)가‘보험사가 소송 제기 이후 합의를 강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5명은 합의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한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반소(反訴)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45.1%(23명)가‘소송과정이 귀찮고 번거로워서’라고 답했으며 29.4%(15명)는‘소송비용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반면‘소송에 질 것 같아서’라고 답한 사람은 11.8%(6명)에 불과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항소할 뜻을 비추면서 판결금액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설문조사 대상자중 9명이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피해구제 못하게 소송 제기

이처럼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정부차원의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송은 그 처리과정이 다양하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전문가나 변호사 도움 없이 반대소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송비용 등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법원의 분쟁조정 역할 등 정부기관이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비율이(설문 대상자중 53%만 이용)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관들이 관련법령상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전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입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

또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가 하면 소송 전에‘사전통지’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재 전담기구 신설 필요

한편 미국에서는 소송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는 물론 보험 소비자들도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보험중재포럼은 지난 2000∼2001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보험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사고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소송과 관련한 중재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전문 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손보사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현황>
                                                               (단위 : 건, %)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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