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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유자산 위탁제 혼선 초래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9 18:38

자전거래 제한은 중소형사에 치명적 타격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의 효율적인 위탁운용을 위해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고유재산 위탁운용제도의 도입 취지가 불분명해 업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6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의 건의사항과 고충을 전해듣고 조만간 명확한 운용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간의 자전거래 금지와 펀드매니저 분리에 따른 업무 부담과 추가비용 발생 문제다.

우선 투신업계는 채권형 공모펀드의 경우 총 규모가 적은 경우 그 중 비교적 규모가 큰 펀드의 해지시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등이 시장 매각이 어려워 사모펀드로 자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환매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관에 의해 환매연기를 고객에게 알릴수 있으나 이는 회사 영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규모가 적은 500억원 이하의 공모펀드의 경우 종목당 10%룰 때문에 종목당 채권 편입액은 장외시장의 최소거래단위인 100억원 미만에 불과해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각할 경우 다른 펀드에 편입된 채권과 함께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펀드의 수익자가 관련 채권의 불가피한 매각과 관련해 금리변동에 따라 부당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금감원에 자전거래 제한은 지난 3일 이후에 설정된 펀드부터 적용해야 하며 펀드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인 펀드에만 적용해야한다는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간 펀드매니저 분리와 관련해서도 대형투신사에 비해 중소형사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형사 사장단은 최근 공모펀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스럽지만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운용하는 경우 조직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운용인력 규모를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투자상품별로 특화된 경우에는 담당펀드의 운용력 교체 등 운용전문인력 분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MMF는 운용하는 담당자와 별도로 펀드운용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의 경우 규모나 비용을 고려해 볼 때 MMF만 전담하는 펀드매니저 한 사람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감독규정 개정 적용시기를 이달 3일 이후 설정된 펀드에 국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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