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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신체 감정醫 신뢰성 논란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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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2 21:14

손보협회, 대법원에 법원 감정의사 11명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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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강력 반발 … 법원-보험사 겸임많아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신체감정을 하는 신체 감정의사에 대해 서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는 작년 1월 대법원에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법원 감정의사 11명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박모씨 등 27명은 손보협회 전 박모 회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등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감독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신체 감정의사에 대해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들이 서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작년 1월 대법원에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신체감정을 하는 의사중 일부가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11명의 의사를 법원 감정의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손보협회는 이들 의사가 감정한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재감정한 결과,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 이유를 달았다.

그 결과 손보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11명의 법원 감정의사중 4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교통사고 피해자 27명은 손보협회 전 박모 회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등 보험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집단적 분쟁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개별적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정모씨(40세)는 2001년 11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문의사가 진단한 결과, 가입자의 병명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신체 감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보험사 자문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신체감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사 신체 감정의사들이 법원 감정의사까지 겸임하고 있어 선의의 보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지방법원 본원 소속 신체감정 의사 가운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담당 감정의 50명중 20∼30%가 보험사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신체감정에 대해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보험사는 물론 감독당국도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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