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보험모집질서 개선 의지에 따라 불법모집 행위가 개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촉(퇴직) 모집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가입시키거나 승환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적인 영업행위가 계속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K생명 퇴직 모집인 명의도용
지난 98년 6∼10월까지 K생명에서 보험영업을 한 권모(57세·여)씨는 퇴직 2년뒤 황당한 일을 당했다.
남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권씨가 수입이 있다며‘부당공제 혐의자’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세무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권씨가 재직했던 K생명 영업소장 李모씨가 퇴직이후에도 권씨의 설계사 등록코드로 보험을 가입시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씨는 2000년 3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가입해 있던 일시납 보험을 승환(보험을 해약한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하면 가입금액의 6%를 수당(퇴직자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성격)으로 주겠다고 요구해 보험을 승환시켰으나 李소장은 당초 약속과 달리 세금을 공제했다며 4%에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씨는 K생명과 해당 영업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이번 분쟁은 영업일선에서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권씨 남편 직장에서만 무려 3건(K생명 2건, D생명 1건)의 동일 피해사례가 발생 해촉 모집인의 명의를 도용한 위법 모집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생명 사례로 본 위법행위
이번 분쟁은 곳곳에서 위법과 편법이 행해졌다.
먼저 영업소장이 해촉(퇴직)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급되는 수당이 유용됐다.
즉 설계사 수당은 본사가 모집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켜 주도록 돼 있지만 권씨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만큼 해당 수당이 불법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모른다.
또 본사는 금리부담을 덜기 위해, 영업소장은 수당을 받기 위해 일시납 계약을 승환시키는 위법행위를 했으며 승환 과정에서 발행한 수당을 보험 가입자(前 설계사 권씨)에게 지급한 것도 최근 감독당국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 개선방안 없나
보험모집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현행 보험회사가 하도록 돼 있는 해촉 모집인 통보 절차를 모집인이 직접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퇴직 이후 비코드(퇴직 모집인의 설계사 등록코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불법영업 행위 적발시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자체적인 자정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보험모집이 관행처럼 이뤄진 만큼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보험 가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험영업을 건전화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