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감독권한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위가 작년 5월 조치한 손보사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10일 열리는 금감위에서 재차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관련 법령을 보완하기 보다 제재 조치를 다시 의결하는 방법을 택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권한 이양을 놓고 양 기관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 대리점인 (주)자노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은 금감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금감원의 설치 근거법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험 대리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금감위는 행정심판위가 금감원 제재조치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작년 5월 조치한 8개 손보사 및 3개 대리점에 취한 제재 조치를 오는 10일 열리는 금감위에서 다시 의결키로 했다.
제재조치 내용은 작년 5월에 결정한 내용과 동일하며 대신 이미 경과한 제재기간 등은 인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손보사 리베이트 제재건을 금감위에서 다시 의결키로 했다”며 “여타 보험관련 내용과 은행, 증권관련 문제는 소송해 올 경우에만 대응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 감독권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지난 2000년 이후 조치한 은행, 보험분야 모든 제재조치가 해당 돼 향후 관련 소송이 급증할 전망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