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유통업체 신용카드 차별 여전

주소영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04 16:27

동대문지역 쇼핑몰, 카드 수수료 회원에 전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일부 카드가맹점에서 아직도 신용카드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비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은 현금 결제시에는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 결제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 가맹점은 밀리오레, 두산타워와 같은 동대문 대형 의류상가를 비롯 가전상가, 악기점 등 정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다.

이들 가맹점들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물게하고 있어 실제로 카드 이용시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가맹점은 세원이 잘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소비자의 현금 거래가 만성화되면 거래의 투명성을 헤칠 위험이 많은 곳이어서 더욱 문제점이 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보면 제1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3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전법상으로는 지난 8월 이전에 수수료 전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까지도 확대해서 처벌규정에 넣고 있다.

가맹점은 이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되며 카드사들의 가맹점 규약상으로는 가맹점 해지도 가능하다.

YMCA 신용사무국 서영경 팀장은 “신용카드의 순기능 중 하나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며 “동대문 의류상가처럼 세원이 잘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현금 사용이 만성화되면 거래의 투명성을 헤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가맹점들이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고 현금 결제시 할인혜택을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맹점 규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영업기반이 가맹점인 만큼 현실적으로 가맹점 해지가 이뤄지기 힘들며 금융당국의 제재가 더욱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