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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손해율 높은 회사 불이익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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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1 19:31

금감원, 경영평가제도 개정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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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사업비를 많이 쓰는 생보사와 손해율이 높은 손보사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경영실태 평가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보사의 경우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 비율 등 수익성 배점이 확대되고 경영관리 배점이 축소된다. 보험사기 방지실태와 모집질서 준수 여부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손보사의 경우도 손해율, 사업비율 등 수익성 배점이 확대되고 자사건전성과 경영관리배점은 축소된다. 사업비율을 산출할 때 재산관리비는 제외되고 위험가중자산비율을 구할 때 보험미수금 대상자산을 거래처별로 구분해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잔액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유동성자산비율산출방식도 실질적인 유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개월 평균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자산으로 변경하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비계량평가부문에서 보험사기 방지실태와 모집인들의 모집질서 준수여부도 등도 경영평가항목에 포함, 공공성과 도덕성 확립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3회계연도부터 보험사들은 사업비 지출을 줄이고 손해율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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