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3월 이 제보자로부터 2000년 9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의 형 이모씨가 변호사사무장 이모씨, 의사 유모씨와 짜고 4급인 정신장해를 2급으로 진단받아 4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사실을 알고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사기 혐의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형 이모씨와 가로챈 보험금중 2000만원을 받은 사무장은 실형을, 의사 유모씨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입한 3가지 상품의 경우 일상 생활중 기본동작에만 제한을 받는 4급은 4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2급은 5억3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