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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委, 출범 3개월만 첫 성과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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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5 18:50

신청자 20명 채무조정안 통과…사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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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내 금융기관 동의 받아야 신용불량 해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된 지 3개월만에 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20명이 등장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범위는 24일부터 현재의 2단계(3개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에서 4단계(2개 금융기관에서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전면 확대됐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20명의 채무자에 대해 최초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무조정안은 2주일 이내에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되며,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안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이중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1명 뿐이며 나머지는 이자감면, 이자율조정 및 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제 대상자 20명 가운데는 30대가 9명을 차지해 전체 45%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20대와 40대가 각각 5명으로 25%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 14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정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채무액은 1000만원 이하는 한 명도 없고 2000만원이하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전체 18명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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