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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범죄에 ‘노출’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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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4 22:08

카드번호·유효기간 모두 기재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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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서 부정사용 가능

업계, 유효기간 삭제 등 양식 변경 추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모두 기재돼 있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수기매출전표 방식의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계는 매출전표에서 유효기간 기재란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비자, 마스타 등 국제카드 규약에 저촉돼 매출전표의 양식 변경이 쉽지 않아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이후 쉽게 버리는 카드 매출전표가 신용카드 범죄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카드 매출전표에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전화로 결제승인을 받는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이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증가하자, 매출전표의 양식을 변경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당초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매출전표 매입시 진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유효기간만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 자체도 비자, 마스타 등 국제카드 규약에 위배돼 매출전표 양식의 변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자카드 관계자는“현재 비자 본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 놓고 있으며 아직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말하고“그러나 외국에서 카드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예:1234-5678-3456-××××)사례는 있어도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전례는 없다”고 말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이미 2년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된바 있으나 단말기 1대당 2만원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백지화 됐다”며“매출전표 양식 변경을 위해선 비용 문제부터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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