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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카드 신용 공여액 계열 여신한도에 포함된다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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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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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계열사에 실시해 주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도 자기계열 여신액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도 자기계열사 여신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이란 계열사가 물품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30∼40일 뒤의 카드 결제일에 계열사로부터 대금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용 공여를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리스액과 할부금융액, 대출액 등만 자기계열 여신액에 포함시켜 자기자본의 100%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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