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신협은 대구의 대구지산, 삼덕, 비사, 원배와 광주의 신송, 신가, 전남의 장성으로 내년 6월19일까지 6개월동안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금지, 임원의 직무 정지 조치 등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로써 모든 부실신협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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