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고객들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저축은행계좌로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돼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자금이체는 오전 8시부터 23시30분까지 1년 365일 년중무휴로 실시되며 자금이체 한도는 저축은행으로 입금시 건당 10억원, 저축은행에서 타행으로 출금시는 각 저축은행에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오는 20일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해 자금이체가 가능한 저축은행은 통합시스템에 가입한 64개 저축은행이며, 미가입 저축은행은 2003년 1/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업무개발을 추진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