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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외 브랜드 사용료 과세에 반발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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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9 20:16

재경부에 탄원서 제출…국내 전용카드 발급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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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6개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자 및 마스타 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를 로열티로 간주해 과세키로 하자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매년 300억원 안팎의 수수료를 비자, 마스타카드에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물게 되면 차라리 국내전용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일경 각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세금납부를 지시했으며 이 공문에 따르면 카드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로열티 사용료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의 원천징수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우선적으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브랜드 상표권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브랜드 사용액에 세금을 거둘 경우 로열티의 15%를 과세토록 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3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비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며 수수료는 회원 분담금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로열티로 볼 수 있는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소 비용 적립금만 있을 뿐이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리 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당국은 국제카드 사용료가 로열티 개념이 아닌 협회 운영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국가중 비자, 마스타 브랜드 사용을 로열티로 간주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비자 및 마스타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하고 카드사와 비자 및 마스타의 관계를 회원사로 파악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재경부측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 같은 입장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향후 매년 비자, 마스타 브랜드 사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내전용카드로 전환하는 카드사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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