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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CB사업 재추진’ 업계 반발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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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4 20:26

연합회-단기정보 집중·인터넷 조회 실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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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위법성까지 지적하며 CB사업 포석 주장



은행연합회가 5일 이상 단기연체정보까지 신용거래정보 집중범위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CB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들이 위법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용정보실무협의회에서 은행연합회는 2003년부터 신용거래정보를 5~10일 정도의 단기연체정보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 등은 사실상 은행연합회가 크레딧뷰로(CB) 사업을 영위하려는게 아니냐며 반대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관련사업을 계속 검토해 왔으며 지난 6월 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 가공, 판매까지 도맡을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에 따라 CB사업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 집중범위 확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 활용되는 개인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미리 개인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5~10일 정도의 단기연체정보를 집중할 경우 사전통보가 불가능해 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가 집중하려고 하는 단기연체정보는 개인에게 불리한 조치로 사실상 신용정보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불량정보에 해당된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단기연체정보를 신용불량정보가 아닌 신용거래정보로 의제해 법규정(사전통보 의무)을 회피하려는 것 또한 위법이라는 것.

한편 은행연합회가 구축하려는 조회시스템도 사용수수료를 받고 불특정다수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신용정보업에 해당되며 이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은행연합회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법규정(신용정보법 제17조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신용평가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정보집중범위를 단기연체정보부터 시작한 후 점점 확대해 사실상 크레딧 뷰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CB 기본 인프라 구축과 무차별적인 데이터 집중 및 공급은 수십개의 CB사업자 난립 등 중복투자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제 걸음마 단계인 CB산업이 과당경쟁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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