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재공제사업 회계처리를 원수보험과 재보험 등으로 회사마다 달리 적용했던 종전과 달리, 재보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만 한다.
또 재공제 계약조건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종목에 준해 결정해야 돼 보험사가 상해 공제와 계약을 할 경우 재공제요율(재보험료)과 수수료 등을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외에 신계약비 및 수금비 등 모집과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게 해 과다한 재공제 요율 책정과 무분별한 모집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재공제사업은 농협, 수협 등 공제기관이 소속 회원사나 회원 등에게서 인수한 공제계약중 일부나 전부를 보험에 가입하는 일종의 재보험으로 지난달 말 현재 코리안리, 삼성 등 7개사가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9월말 현재 총 재공제료는 769억원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