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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공제사업 운용기준 통일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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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1 22:46

금감원, 재보험 회계처리방식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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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의 재공제사업 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재공제사업 회계처리를 원수보험과 재보험 등으로 회사마다 달리 적용했던 종전과 달리, 재보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만 한다.

또 재공제 계약조건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종목에 준해 결정해야 돼 보험사가 상해 공제와 계약을 할 경우 재공제요율(재보험료)과 수수료 등을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외에 신계약비 및 수금비 등 모집과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게 해 과다한 재공제 요율 책정과 무분별한 모집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재공제사업은 농협, 수협 등 공제기관이 소속 회원사나 회원 등에게서 인수한 공제계약중 일부나 전부를 보험에 가입하는 일종의 재보험으로 지난달 말 현재 코리안리, 삼성 등 7개사가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9월말 현재 총 재공제료는 769억원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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