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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휴면카드 사용 중지된다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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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1 22:34

약관 개정 말소 가능…충당금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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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약관을 개선, 내년 1월부터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휴면카드 회원에 대해 카드회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장기 휴면카드는 총 카드발행매수의 20%에 달하는 2100만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사는 신용카드 약관을 개선해 장기 미사용 휴면카드의 경우 회원에게 탈회의사를 확인해 이의 제기가 없을 시 탈회 조치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정사용 방지, 회원관리비용의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미사용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할 예정이어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더욱 가중된 상태다.

한편 카드사들은 현재 불량회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대카드의 경우 일부 불량회원에 대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0원’으로 축소했다.

국민카드도 현재 신용불량회원의 현금서비스 및 신용구매 한도를 ‘0원’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LG카드는 내년초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30만명에 이르는 불량회원을 정리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불량자의 카드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미리 회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 카드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이용한도 축소시에는 매월 통보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한도 변경내용을 명기한 후에 발송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김병태 팀장은 “현행 신용카드 약관은 장기 무실적 회원에 대한 탈회조항이 없으며 대금연체 회원의 경우 통보없이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은 탈회 의사를 확인해 이의가 없는 경우 탈회토록 조치했으며 연체 회원의 카드 사용 중지도 사전에 통보토록 했다”라고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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