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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미사용카드 자격 말소""-금감원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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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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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사전통보후 회원자격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는 이용한도 축소나 사용정지 조치전에 회원에게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약관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1년이상 장기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해 회원자격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전에 회원들에게 탈회의사를 확인, 서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만 자격을 말소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휴면카드는 총 카드발행매수의 20%에 해당하는 2100만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카드대금 연체회원의 카드사용 중지시 이같은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용한도를 축소할 경우에도 이용대금 청구서에 한도변경 내용을 담아 알려줘야 한다.

다만 과거에도 카드사용이 중지된 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없이 카드사용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휴면카드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카드의 사용한도를 감축시킬 수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정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신용카드사의 회원관리비용 등의 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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