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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상 카드사-다단계 제휴 전면 금지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7 20:36

재경부 법령 통해 명문화

여전법 개정안에 신설돼 논란이 됐던 모집인 다단계 판매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참조>

재경부는 논란이 된 ‘다단계’라는 문구를 아예 없애고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다단계 모집 금지를 못박는다는 방침이다.

9일 정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문제의 조항을 없앤 개정안이 법제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것이 곧 통과돼 국회 본회의를 거칠 전망이다.

YMCA 및 시민단체는 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전법 개정안 14조 3항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전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여전법 개정안 14조 3항을 보면‘...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에 의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6조를 우선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모집인의 다단계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법 해석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재경부는 최근 카드사와 다단계사 제휴 및 다단계 카드 모집 페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자 이 같은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모집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다단계 모집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넣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결국은 다단계 회사와의 제휴도 막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은행계를 포함한 26개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의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다분한 다단계 모집 및 판매 회사와의 연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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