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차 리베이트 특검에서 ‘대표이사 해임권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어 이번 징계조치의 수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이미 결정됐으며 6일 금감위 보고를 거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8개 손보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2개 대리점은 등록취소, 23개 대리점은 영업정지조치를 내리는 등 손보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이며 손보업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왔으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다단계 판매조직 및 닷컴기업 등과 연계된 매집형 대리점의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포착,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징계조치가 임박해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수십년간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어서 어느 회사라도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업계 자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