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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위법 논란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4 17:54

여전사 임직원 퇴임해도 제재

금감위, 여전법 개정…외환카드 김 前사장 대응 차원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은 앞으로 퇴임하더라도 재임당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신금융사 임직원은 퇴직했더라도 재임당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업과 관련된 법령은 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예상될 경우 퇴임해버리면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또 금감위는 여전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여전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문책 등의 조치를 하거나 금감원장에게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퇴임한 여전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 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여전사 등의 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 동안 여전법에는 기관에 대한 징계조치만 있었을 뿐 임직원 문책경고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표자 문책할 법적근거 없다”

서울행정법원, 금감원에 문책경고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외환카드 대표이사였던 김상철씨가“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 취소 청구소송에서“금감원은 문책 경고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는 외환카드사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피고가 경고처분을 내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금융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회사 임원의 해임이나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할 수는 있으나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를 함으로써 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돼 있다.

금감원은 올해 2∼3월 2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과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여부 미비’등을 이유로 외환카드사에 대해 45일간 업무 일부정지를 금감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인 김상철씨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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