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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못 받으면 대금업체 찾을 수 밖에”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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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4 17:52

카드 회원 한도 축소로 대금업체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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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를 통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서민들이 카드사 한도 축소 및 대출금지 조치가 취해지자 대금업체로 몰리고 있다.

대금업체는 현재 대금업법 시행 이후로 승인율을 까다롭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대금 때문에 찾아오는 고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계 대금업체 해피레이디에 따르면 총 대출자의 28%를 차지하던 카드대금 대출자가 불과 2개월 사이 33%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대금업체인 에이엔오로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도 6%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이는 현재 대금업체가 대금업법 시행 이후 승인율을 30% 미만으로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수치다.

카드사를 찾던 카드사의 고객이 대금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주 원인은 카드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불량 회원을 미리 선별해 `극약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보통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최하위급에 속하고 최고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연 25%선을 넘지 않는 것에 비해 대금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자율은 연 65.7%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각 카드사에는 갑자기 현금서비스가 막혀버린 카드 이용 회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해피레이디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용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 카드를 돌려막던 카드 회원들이 대금업체를 찾고 있다”며 “대금업체 이자율은 100만원을 빌린 고객이라면 하루에 1800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승인을 엄격하게 한 이후에는 카드와 같은 2금융권에서 내려오는 고객들이 신용상으로 나은 편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대체하고 있다”며 “기존에 대금업체를 찾던 고객들은 등록되지 않은 사금융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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