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일부 대형 대금업체들은 오프라인방식에서 벗어나 TV.라디오 등의 방송광고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대금업관련 광고는 신문 및 생활정보지를 통한 인쇄매체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 하지만 대형 대금업체들은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 꾸준히 방송광고를 계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CF를 제작해 광고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광고심의기구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여부를 미루고 있다. 국민정서가 아직 수용하기 어렵고 업종특성상 소비자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원인이다.
인기 탤런트 안재모씨를 모델로 기용해 본격적으로 TV광고를 시작한 대출대행 업체인 굿머니의 경우, 심의기구측에서 대금업체로 인식해 허가를 꺼려 심의통과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굿머니 관계자는 “대금업체가 아닌 대출대행 서비스 전문기업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록 증명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 42조 2항 10호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광고심의기구측은 대금업을 금융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민정서가 대금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등록을 각 시·도에서 관할하며, 이들 지자체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이 아닌 유사금융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금업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법의 취지가 서민을 보호하며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의 주도하에 정식등록을 거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마당에 당연히 금융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심의기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금업체에 대한 방송심의 전례가 없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금업체에 대한 방송광고가 전면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광고모델료를 포함한 제작비가 수억원을 웃도는데 반해 나름대로 규모가 크다고 자부하는 국내 토종업체들의 자본금은 고작해야 2~3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력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외국계열 대금업체들만 덕을 보게 돼 외국계열과 토종업체들간의 경쟁력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